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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간호조무사 - 2016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안녕하세요~ 허니레빗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인데여!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이유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3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

② 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① 중앙회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간호조무사에 대하여서는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7년 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가 도입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격신고시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필요하며, 자격신고후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할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을 받지않는다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1항>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1차 ‘경고’를 받게 됩니다.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2차 위반을 하면 7일간의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행정처분기준)

< 별표 제21항>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7일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해당)

또한 협회는 ‘보수교육운영규정’ 제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회원에 대해 ①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②경고 및 시정 지시, ③제증명서 교부 요청 제한, ④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제한, ⑤제 질의 및 협조요청 제한, ⑥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과거 유예되었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유예 기간과 면제 기간이 섞여 있는 대상자의 경우, 유예 기간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 방법●


1) 보수교육비를 납부(회비 별도) 하고 보수교육을 신청 합니다.


2) 시도회에서 주관하는 현장참여 집체교육(4시간)과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영상강의4 과목)을 각각 이수합니다.


●보수교육 교육비 안내●


 

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


여기를 누르시고 들어가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데서 찾으셔서 강의를 신청하시면 될거같아요~

 

아래 비어있는 하트를 여러분의 클릭으로 가득찬 하트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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